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0조 (지원한도액의 증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수, 훈련인원 등 훈련규모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연간 지원한도액 총액의 100분의 120까지 지원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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