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5조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이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4. 지원받은 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해당 시설ㆍ장비의 불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1. 협약기업의 대표자 : 5명 이상2. 직업훈련 관련 전문가 : 1인 이상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소장 : 1인4.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1인 이상(지역산업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사업주단체 대표자 : 1인 이상(공동훈련센터가 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컨소시엄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명칭, 개최시기,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동훈련센터는 제3항에 따른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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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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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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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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