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5조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에 관한 위원회(이하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4. 지원받은 시설ㆍ장비의 내용연수 도래에 따라 해당 시설ㆍ장비의 불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1. 협약기업의 대표자 : 5명 이상2. 직업훈련 관련 전문가 : 1인 이상3.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소장 : 1인4.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1인 이상(지역산업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5. 사업주단체 대표자 : 1인 이상(공동훈련센터가 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 컨소시엄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은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명칭, 개최시기,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훈련센터는 제3항에 따른 내부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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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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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