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5조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사업 및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허브사업단"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2. 공동훈련센터의 교육훈련체계 설계, 훈련과정 개발, 훈련과정 운영 등에 관한 컨설팅 사업3. 컨소시엄 사업 홍보사업4.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시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컨소시엄 사업 평가에 관한 사업6.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직무역량 강화사업7.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공단이 정하는 사업
②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기준 개발, 공동훈련센터의 컨소시엄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허브사업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허브사업단 등의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공단은 공동훈련센터들이 컨소시엄 사업의 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간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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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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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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