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8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4-01-01 · 시행 2024-01-01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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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훈련센터 선정 등의 통지제11조 공동훈련센터 선정 등의 특례제12조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선정취소 및 지원제한제13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제14조 사업계획의 변경제15조 컨소시엄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직업훈련전담자제17조 컨소시엄 사업의 시행제17의2조 지도ㆍ감독 등에 따른 협조제18조 공동훈련센터 평가 및 결과의 활용제19조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지원한도액의 증액제21조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범위 등제22조 지원금 관리 및 사용제23조 지원금 정산 등제24조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선정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제25조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기관제26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사업수행기관제4조 공동훈련센터의 요건제5조 공동훈련센터의 분류제6조 사업계획 수립제7조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공고제8조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의 신청제9조 심의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