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6조 (직업훈련전담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컨소시엄 사업을 전담하는 사람(이하 "전담자"라 한다)으로 둘 수 있다.
②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담자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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