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9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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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심사위원풀을 구성ㆍ운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동훈련센터의 지원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업능력개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으로 심사위원풀을 구성ㆍ운영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훈련센터의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동훈련센터의 지원제한 및 지원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4.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금액 결정 등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단의 이사장이 컨소시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공동훈련센터의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부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및 심사위원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3.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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