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8조 (공동훈련센터 평가 및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동훈련센터별로 사업수행역량,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의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사업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고, 평과결과가 미흡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지원제한 또는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