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8조 (공동훈련센터 평가 및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공동훈련센터별로 사업수행역량, 사업실적 또는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실적 및 성과평가의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등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연도 사업계획 공고 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고, 평과결과가 미흡한 공동훈련센터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서 제출 요구, 지원제한 또는 선정취소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및 불이익 조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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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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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