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9조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훈련시설 및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별표 1의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2.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 별표 2의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내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지원한도액 총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동훈련센터가 개별 항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지원한도액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훈련센터가 채용예정자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공동훈련센터가 중앙정부의 인력양성계획 또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지역훈련수요조사를 근거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경우3. 공동훈련센터에서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또는 지역의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촉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4. NCS 훈련기준 5수준 이상의 고숙련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5. 별표1에 따른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6. 별표 1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6개 분야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④공동훈련센터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1. 심의위원회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를 한 결과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훈련과정의 운영비 등의 지원만으로는 훈련 실시가 어렵다고 의결한 경우2. 심의위원회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를 한 결과 훈련생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비의 일부를 협약기업 또는 훈련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의결한 경우
⑤공단은 공동훈련센터의 훈련규모, 훈련목표 달성률 등을 고려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공동훈련센터가 전담자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자의 비율이 해당 기관 소속 전담자의 100분의 60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인 경우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가 전담자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한 자의 비율이 해당 기관 소속 전담자의 100분의 30이상(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인 경우 전담자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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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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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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