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3조 (사업수행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45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2.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4.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 등 평가에 관한 사항5. 공동훈련센터 등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조사 등6.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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