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7조의2 (지도ㆍ감독 등에 따른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동행 출장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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