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7조의2 (지도ㆍ감독 등에 따른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동행 출장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공동훈련센터 등에 대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을 위하여 동행 출장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