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3조 (지원금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원금 정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의 회계정산을 실시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실시한 회계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지원금 사용실적을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은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지원금 사용실적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현장조사 실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동훈련센터는 사업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가 있고, 당해 연도 내에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 회계연도 이전에 이루어진 지출원인행위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신청, 관리ㆍ정산, 환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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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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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