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 (공동훈련센터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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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6.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②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는 30개 이상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가 30개 미만의 기업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공동훈련센터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③공동훈련센터가 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도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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