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5조 (공동훈련센터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1.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2.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ㆍ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가. K-하이테크 플랫폼: 중소기업 재직자ㆍ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첨단분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시설을 개방ㆍ공유하는 기관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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