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5조 (공동훈련센터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분류한다.1.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2.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ㆍ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가. K-하이테크 플랫폼: 중소기업 재직자ㆍ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첨단분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시설을 개방ㆍ공유하는 기관나.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ㆍ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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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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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