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4조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선정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는 제19조제1항과 제2항, 제20조에 따라 지원ㆍ설치한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보재 등 고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1. 훈련시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2. 훈련장비: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3. 훈련프로그램, 교재, 소프트웨어: 3년간 균등 분할
②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ㆍ장비 등의 내용연수, 활용실적 및 훈련프로그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감가상각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공동훈련센터는 컨소시엄 사업중 훈련 시설ㆍ장비 임의로 처분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하고 남은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전액,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집행 잔액 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공동훈련센터는 제12조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어 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 가액, 훈련시설ㆍ장비의 임차 보증금 및 운영비를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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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공동훈련센터에 대한 지원제20조 · 지원한도액의 증액제21조 · 공동훈련센터의 지원 범위 등제22조 · 지원금 관리 및 사용제23조 · 지원금 정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4조 · 지원금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선정취소 등에 따른 지원금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컨소시엄 사업의 지원기관제26조 ·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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