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6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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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이하 "수요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 내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과 공유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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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이하 "수요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 내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과 공유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방문 조사 및 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여타 사항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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