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6조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는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조사(이하 "수요조사"이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요조사 결과는 지역 내 다양한 인력양성사업 수행기관과 공유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과정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방문 조사 및 질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여타 사항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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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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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