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8조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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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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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제7조에 의하여 공단이 공고한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공동훈련센터는 지원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제7조에 따라 공단이 공고한 기간 내에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또는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이하 "HRD-Net"이라 한다)에 대표자, 주소 등 해당 기관의 기본정보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또는 지원기간의 연장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신청 등을 한 자는 공단이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등을 위하여 자료보완, 현장방문 등을 요청한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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