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3조 (사업계획의 제출 및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10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사업계획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1. 협약기업 및 직업훈련 실시에 관한 사항2. 훈련실시인원 등 사업목표에 관한 사항3. 필요한 예산 및 지원금 신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단에서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전년도 말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동훈련센터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의위원회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훈련센터와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조정한 후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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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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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