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7조 (컨소시엄 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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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훈련센터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기업의 근로자 또는 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약정한자(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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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훈련센터는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협약기업의 근로자 또는 협약기업 중 어느 하나의 기업에 채용할 것을 약정한자(이하 ‘채용예정자’라 한다) 등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동훈련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훈련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공동훈련센터는 공단에 매월 10일까지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른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의 실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HRD-Net에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훈련센터의 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단이 정한다.
⑤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훈련생 등은 제도개선, 부정부실훈련 방지 등을 위해 공단 소속 직원이 실시하는 ‘현장 모니터링’(훈련기간 중 또는 종료된 이후에 훈련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인 면담, 설문조사, 훈련관련 자료의 조사 및 확인, 실태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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