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복원사업 지침 제4조의2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갯벌복원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복원대상지 선정 검토2.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ㆍ변경3.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ㆍ변경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목적과 대상 설정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갯벌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심의회 위원장은 해양생태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갯벌복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갯벌복원사업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기본원칙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의2 ·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대상지제6조 · 복원사업 신청제7조 · 복원대상지 검토 및 선정제8조 · 우선순위제9조 · 사업계획의 수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