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0조 (토지 매수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매수청구한 토지가 영 제28조의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토지를 매수청구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청구된 토지가 매수대상 토지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협의매수 대상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④매수대상 판단기준, 매수 절차, 매수가격 산정 및 제출서류 등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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