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8조 (목적 외 이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임대ㆍ대부한 토지를 임대 목적과 상이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