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7조 (시설물 설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대ㆍ대부한 토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순수 농업용 경비닐하우스(유리 또는 강화프라스틱 제외)2.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개방형)3. 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경우로서 해당 목적에 필요한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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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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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