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7조 (시설물 설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대ㆍ대부한 토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순수 농업용 경비닐하우스(유리 또는 강화프라스틱 제외)2.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개방형)3. 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경우로서 해당 목적에 필요한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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