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7조 (시설물 설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대ㆍ대부한 토지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순수 농업용 경비닐하우스(유리 또는 강화프라스틱 제외)2. 10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개방형)3. 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의 경우로서 해당 목적에 필요한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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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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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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