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0조 (매수토지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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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5호에 따라 계획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공원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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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계획적으로 토지를 매수할 경우에는 공원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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