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7조 (협의매수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개발압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②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훼손을 방지함에 따라 도시환경보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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