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4조 (지도 및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업무지시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처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공정성 등 위임업무전반 또는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15일 전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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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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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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