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4조 (지도 및 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임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업무지시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처리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공정성 등 위임업무전반 또는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15일 전에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점검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임업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하며,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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