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2조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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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 등(이하 "매수토지"라 한다)은 온전히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토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가치증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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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수한 토지 등(이하 "매수토지"라 한다)은 온전히 보전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토지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가치증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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