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5조 (관리대장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2. 매입금액, 취득일3. 위치도 및 현황도면4. 사용, 임대 등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공부 등 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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