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9조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4-02-14 · 시행 2024-02-14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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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토지 매수청구제11조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11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1의3조 위원회의 운영제12조 기본원칙제13조 실태점검제14조 현상유지 관리제15조 관리대장 비치제16조 임대관리제17조 시설물 설치 범위제18조 목적 외 이용금지제19조 가치증대 관리제2조 법적근거제20조 매수토지의 활용제21조 매수토지의 처분금지제22조 위임사무 처리현황 보고제23조 계획 수립제24조 지도 및 감독제25조 예산배정 및 집행제26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정의제4조 적용범위제5조 업무의 위임제6조 위임기관의 업무범위제7조 협의매수의 기본원칙제8조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의 선정제8의2조 협의매수 토지 등의 결정제9조 토지 등의 협의매수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