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3조 (실태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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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토지에 대한 무단 점용ㆍ사용과 훼손 방지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토지에 대한 무단 점용ㆍ사용과 훼손 방지 및 관리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무단 점용ㆍ사용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관리한다.1. 정기점검은 매년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2. 합동점검은 매년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3. 무단 점용ㆍ사용 및 불법훼손 등이 우려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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