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1조 (매수토지의 처분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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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매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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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매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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