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1조 (매수토지의 처분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매수토지는 원칙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4조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