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9조 (토지 등의 협의매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토지 등의 협의매수 계획을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②지방국토관리청장은 토지 등의 협의매수를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협의 매도신청서를 원칙적으로 연중 접수한다.
③지방국토관리청장은 협의매수 대상토지에 대하여 현황도로, 지장물 설치 여부 등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계획적 매수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토지현황과 시세의 조사,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매수가격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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