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9조 (가치증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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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ㆍ합병, 성토ㆍ절토, 정지, 축대의 축조 및 옹벽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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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의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ㆍ합병, 성토ㆍ절토, 정지, 축대의 축조 및 옹벽 등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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