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6조 (위임기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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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5.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의 각 목(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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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5.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의 각 목(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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