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6조 (위임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국토관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5.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의 각 목(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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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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