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조 (법적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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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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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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