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8조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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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이하 "우선매수 대상 토지 등"이라 한다)을 우선 매수한다.1. 개발제한구역 내측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2. 해제된 지역 또는 해제예정지역(해제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개발제한구역 폭이 2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4.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제된 집단취락의 경계선으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5. 계획적 매수를 통하여 녹지축의 유지나 미래의 공공적 수요 등을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이하 "우선매수 대상 토지 등"이라 한다)을 우선 매수한다.1. 개발제한구역 내측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2. 해제된 지역 또는 해제예정지역(해제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개발제한구역 폭이 2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4.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제된 집단취락의 경계선으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5. 계획적 매수를 통하여 녹지축의 유지나 미래의 공공적 수요 등을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등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불법으로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해소를 위하여 해당 토지 등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다.
③우선 및 일반매수 대상 토지 등(우선매수 대상 토지 등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은 각각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④한정된 매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입 후 보전 및 관리가 곤란하거나 매입하기에 부적정한 토지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으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 등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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