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5조 (예산배정 및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매수 및 매수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배정하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배정받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의 예산회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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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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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매수토지의 활용제21조 · 매수토지의 처분금지제22조 · 위임사무 처리현황 보고제23조 · 계획 수립제24조 · 지도 및 감독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5조 · 예산배정 및 집행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