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5조 (업무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토지 등의 매수업무를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0조 제10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의 관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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