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5조 (업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토지 등의 매수업무를 법 제29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40조 제10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의 관리를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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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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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