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1조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의2에 따른 협의매수 토지 등의 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다음의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2. 위촉위원 :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5인이내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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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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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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