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1조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2에 따른 협의매수 토지 등의 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다음의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2. 위촉위원 :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5인이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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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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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