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1조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의2에 따른 협의매수 토지 등의 결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토지매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0인 이내로 다음의 개발제한구역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2. 위촉위원 :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부동산 관련 연구원 등 5인이내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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