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6조 (임대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국토관리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개발제한구역 담당부서)과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영농이 가능한 토지에 경작 목적2.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도시공원 조성 목적3.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ㆍ문화 사업 목적4.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복원 사업 목적5. 송전선로 선하지로 사용 목적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②임대계약 방법, 임대기간, 임대요율 및 임대료 납부방법 등은 「국유재산법」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7조3. 「국유재산법」 제28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