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23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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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일정과 매수토지 관리계획, 관련 예산과 비용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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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일정과 매수토지 관리계획, 관련 예산과 비용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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