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8조의2 (협의매수 토지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지방국토관리청장은 토지 등의 협의매수 신청이 있을 경우 제출된 토지 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토지매수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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