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제6조의2 (조건부 답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처리의 신속 성ㆍ투명성ㆍ합리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 금융 유관기관 및 금융이용자의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사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조건부 답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내용만으로는 제재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답변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