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의2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상법
§401의2 1항 3호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를 포함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1 2항 안전성의 확보의무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적용범위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2. 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관한 사항<개정"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3.>1.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는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할 것2. 무선통신망"
citation
(미수집)
제content조
"미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 비효율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1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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