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전자금융거래법 / 제21의2조

제21의2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21의2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2
피인용:8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
← incoming제45조의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3조 적용범위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 incoming제3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 제37조, 제38조"
← incoming제2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 incoming제51조
위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4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관한 사항2. 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관한 사항<개정"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3.>1.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는 최소한으로 국한하고 법 제21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할 것2. 무선통신망"
← incoming제15조
citation
(미수집)
제content조
"미할 뿐만 아니라 운영상 비효율적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 2(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 11조의 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 incoming제content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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