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7조 (옴부즈만 참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 심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조달청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옴부즈만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1. 용역비 추정가격 20억원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예술성, 상징성, 역사성 등 공모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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