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5조 (심사위원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1. 공모안2. 설계지침서3. 제11조 및 제12조의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응답 내용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공모안 등의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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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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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