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25조 (심사위원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1. 공모안2. 설계지침서3. 제11조 및 제12조의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응답 내용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
②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공모안 등의 사전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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