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32조 (공모안 발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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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 시 심사대상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또는 질의응답 등의 발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다만, 일반 설계공모와 간이공모의 경우 공모안 제출업체가 5개사를 초과하면 제38조부터 제40조의 투표방법에 따라 공모안 발표 대상자 수를 최대 5개사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심사 시 심사대상자 등에게 공모안에 대한 필요한 설명 또는 질의응답 등의 발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이를 평가에 참고한다. 다만, 일반 설계공모와 간이공모의 경우 공모안 제출업체가 5개사를 초과하면 제38조부터 제40조의 투표방법에 따라 공모안 발표 대상자 수를 최대 5개사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심사대상자는 제1항의 공모안 설명 시 제9조에 따라 제출한 도서를 활용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③발표순서는 심사 당일 심사대상자의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온라인심사의 경우에는 심사 전 시스템에서 무작위로 발표순서를 정할 수 있다.
④발표시간은 20분 이하로 하되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⑤발표자는 당해 용역의 담당건축사로서 시행공고일 기준 심사 대상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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