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50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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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LH와 협의를 거쳐 단계별 심사방법 및 기준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LH와 협의를 거쳐 단계별 심사방법 및 기준 등을 설계지침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단계별 투표 및 채점제 평가기준, 평가방법, 동점자 처리사항 등은 제2절(투표제 심사방식) 및 제3절(채점제 심사방식)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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