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8조 (심사 일정 공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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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 명단, 심사장소 및 심사일정 등을 확정하여 설계공모 공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부서의 장은 심사위원(예비심사위원 포함) 명단, 심사장소 및 심사일정 등을 확정하여 설계공모 공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비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모안 제출 마감일에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은 전문분야별로 심사위원 수를 배정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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