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56조 (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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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2차 제출도서는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LH가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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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2차 제출도서는 설계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LH가 필요에 따라 설계도판, 조감도 등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경우 공모보상 비용과 별도로 추가자료 비용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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