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제10조 (참가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부서의 장이 공고한 절차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해당 설계공모에 공모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계약부서의 장 또는 LH는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지침서 및 설계에 필요한 자료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과다한 교부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유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③계약부서의 장은 설계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로 하여금 [별지 3의 3]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3의 4]의 작품제출확약서를 참가등록 하는 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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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의3 · 청렴서약서
[별지 3의 3] 청 렴 서 약 서 □ 용 역 명 : □ 발주기관 : 조달청장( ) 당사는 『OOOOOOOOOOO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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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의4 · 공모안제출 확약서
[별지 3의 4] 공모안제출 확약서 | 공모안제출 확약서 | 공모안제출 확약서 | 공모안제출 확약서 | 공모안제출 확약서 설계 사무소 | 회사명/대표자명 (공동도급사 전원 기재) | (인) | 전 화 번 호 | 설계 사무소 | 회사명/대표자명 (공동도급사 전원 기재) | (인) | 전 화 번 호 | 설계 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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